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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[2008.2.29, 법률 제8852호] [중요사항 발췌]

제4조 (저작물의 예시 등)
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
1. 소설, 시, 논문, 강연, 연설,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
2. 음악저작물
3. 연극 및 무용,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
4. 회화, 서예, 조각, 판화, 공예,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
5. 건축물,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
6. 사진저작물(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)
7. 영상저작물
8. 지도, 도표, 설계도, 약도,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
9.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
   

제136조 (권리의 침해죄)
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 제외)를
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
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자적권법 전문보기  ☞  저작권법 [2008년 2월29일 현재]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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